전기요금 산정 방식·변동사항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개선 방향을 명시하고, 전기요금과 관련한 공청회의 내용을 전기요금 약관 인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에선 전기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공청회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를 계획에 담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해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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