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지원 등 불공정 행위” 인정

지난해 DR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KT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위원회가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27일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은 DR 사업자 IDRS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의 과도한 영업행태에 관한 조사청원’에 대한 조사 결과, 낙찰 여부와 관계없는 정산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IDRS는 수요자원 등록을 앞둔 10월 KT의 불공정 영업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청원서의 내용 중에는 KT가 경제성 DR 시장에서 참여고객에게 낙찰여부와 관계 없이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제성DR 시장은 DR사업자가 매일 아낄 수 있는 전력의 양을 입찰하고, 낙찰될 경우 해당 량의 전기를 줄여 돈을 버는 구조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경제성DR 시장에서 낙찰을 받아야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감시실 관계자는 “규칙상으로는 낙찰을 받아야만 정산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낙찰을 받지 않은 참여기업들에게 40%까지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규칙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규칙이나 세부규정이 현재로써는 존재하지 않아 제재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력거래소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나면 이를 기준으로 KT에 주의조치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외에 제기된 KT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규칙위반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실 위원회 결론이 나왔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면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