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車 → LPG 用 개조도 가능…“시군구청 방문”

LPG 충전소
LPG 충전소

LPG 차량 시대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이날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 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 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 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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