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2년 소송…대법원 판결서 승소

배전반 제조기업 서정전기(대표 이병설)가 정부를 상대로 오랜 소송 끝에 NEP(신제품) 인증을 되찾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정전기는 약 2년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지난 2017년 4월 취소 처분을 받은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에 대해 신제품 인증을 다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재항고심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 2017년 4월 3일 원고(서정전기)에 대해 내린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자 산업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인이 내린 ‘신제품 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이와관련, 이병설 서정전기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우리 제품의 인증 취소가 불합리했다는 것이 마침내 확인됐다”면서 “해당 제품의 NEP 인증 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표적감사로 인해 지난 2년간 너무나 큰 피해를 봤다”면서 “신제품인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국가기술표준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기업과 경영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제인증 평가가 한 두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4월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서정전기의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1차-24kV 1,250A 25kA 이하, 2차-690V 2,000A 65kA 이하)’에 대한 NEP인증을 취소했다.

서정전기의 NEP인증은 2016년 산업부의 대대적인 ‘NEP·NET 인증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감사’에서 법정 인증기준(산촉법 제19조)을 충족하지 못한 부정인증으로 지목된 바 있다.

산업부의 감사는 배전반 업계 관계자가 감사의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2016년 4월엔 배전반업체 36명이 연판장(連判狀)을 작성하고, NEP 인증업무의 민간단체 위탁과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청와대, 감사원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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