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소경제 2차 토론회’ 국회 개최…“로드맵 후속 조치 박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이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2차 :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경일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부 박진남 교수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기준처장이 각각 ‘수소충전소 설치 및 안전관리’와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제도·보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하이넷 유종수 대표, 환경부 박윤민 대기환경과장,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이희원 에너지안전과장이 토론을 펼쳤다.

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차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께서 손쉽고 안전하게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로드맵 후속 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소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수소차 산업이고 수소차의 성공적인 보급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 바로 도심 내의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영택 처장은 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수소 이용, 보급시책, 저압안전관리까지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용도 구분 없이 압력을 기준으로 고압수소는 고압가스법으로, 저압수소는 또 관련 법령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압수소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상호인증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허 처장은 “고압가스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 KS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은 개정됐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상호인증 등 국제기준 부합화 작업이 미진하다”며 “수소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초고압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인증기준과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준을 해외수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허 처장은 “액화수소는 수소가스 동일 질량 대비 부피를 최대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저장 및 이송에 큰 장점이 있다”면서 “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법령이 없어 국내 실증 및 상용화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법령 보완의 필요성을 재차 전했다.

박진남 교수는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소 충전 관련 설비는 대부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이 법령의 적용을 받아 설치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제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민간 수소충전소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저감 및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면서 “100분의 75 혹은 100분의 100 등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경하는 방식으로 충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고 수소 생산설비를 그린벨트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수소충전소 운영 업체인 하이넷의 유종수 대표는 토론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대표는 “앞으로 수소버스 운행을 고려해 충전소 용량을 하루 250㎏에서 500㎏까지 확대해주면서 보조금(15억원)은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설치 용량, 공급방식에 따른 보조금 상향조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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