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18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낮추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은 최초 10년, 최대 20년이다. 하지만 이는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또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 안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어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 기간을 보장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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