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봉 호남본부장
최창봉 호남본부장

전남 목포시가 오는 2022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920억원대 종합경기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목포시는 전기·통신 등 전문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턴키발주를 강행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특별법은 ‘전기·통신·소방공사는 건설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경우 등 3가지만을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 규정에도 목포시는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턴키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분리 발주를 하면 2022년 5월까지 완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포시의 주장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분리 발주를 하더라도 목포시 추진 일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 토목공사가 이뤄진다. 이 기간 중에 전기·통신·소방공사의 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목포시가 ‘공사 기간’ 때문에 일괄발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공사 기간은 발주방식과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밝힌 대로 결정된다.

따라서 ‘공기 때문에 턴키방식을 선택한다’는 목포시의 논리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바로 턴키방식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저가 하도급이다. 지난해 조달청이 발주한 턴키방식 공사의 낙찰률은 무려 99.6%로 분리 발주에 비해 11.5~18.4%나 높다.

턴키발주를 수주한 건설사는 분리 발주에 비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발주기관은 그만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관행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하도급이 이뤄져 전기·통신 등 실제로 공사를 하는 업체는 계약금액의 40~50%만을 공사비로 받고 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지역 중소기업이 강력 반발하는데도 현행법에 위반되는 턴키발주를 고집하는 것일까.

목포시가 내세우는 ‘촉박한 일정’ 때문이라는 진정성을 인정한다면 행정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예산의 효율성과 지역 기업 살리기를 간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입이 아니라 머리로 ‘지역 중소기업’을 생각했다면 1년에 1건 있기도 어려운 초대형 공사에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럼 당연히 분리 발주를 선택하고, 그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전문건설업계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자초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제라도 시민들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 고민해야 한다.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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