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소개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 여부 점검 주요 체크사항(1)에 이어서 금번에도 어떠한 하도급계약이 과연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인지 여부를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체크 및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약식 주요 체크사항을 추가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셋째,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와 관련하여서는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발주수량, 규격, 사양, 품질, 원재료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비용 부담주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횟수 이상 낙찰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 거래 시 물량 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 토록 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관리 내규를 이용하여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원사업자가 수량과 단가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합의서 작성 시 수량을 제외하고 단가만 명시(단가 합의서 작성)하여 수량을 미 확정 상태로 두고 매 발주시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는지 여부,

4) 원사업자가 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인감)도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해당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보전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행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관련 기술자료(설계도서, 시방서 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제출한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네번째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와 관련하여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설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약중인 하도급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인 여부를 스스로 체크해 보면 불공정 하도급 계약 예방 및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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