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하도급계약은 건설, 제조, 생산,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실무 전기공사 실무 하도급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떠한 내용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인지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가장 빈번하다.

그래서 금번에는 어떠한 하도급계약이 과연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인지 여부를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체크 및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약식 주요 체크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하도급계약 서면발급과 관련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 받았는지 여부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위탁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요구 받은 후, 이와 관련한 추가작업지시서를 받았는지 여부 ▲추가 작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는 지 여부와 추가작업에 관한 대금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두번째로 부당한 특약의 금지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의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동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포함되거나 설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상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계약중인 하도급계약이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인지 여부를 스스로 체크해 보면 업무에 유익할 것이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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