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協 전남도회·정보통신공사協 광주전남도회, 목포시 주장 반박

전남도 목포시가 턴키방식 발주를 강행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조감도.
전남도 목포시가 턴키방식 발주를 강행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조감도.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전연수)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손대겸)(이하 양 기관)는 목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경기장 신축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일정 지연 등을 감안할때 턴키발주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23일 “위법한 통합발주 방식의 합리화를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양 기관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의무화제도에 따라 반드시 분리도급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마치 턴키제도가 공기 단축과 예산 절감 등의 장점만 갖고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은 오히려 분리도급할 경우 고낙찰률을 보이는 턴키방식의 발주에 비해 해당 공종의 시공비용을 13%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시의 ‘분리발주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공정인 건축공정은 턴키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설계·시공부분을 분리하면 사업추진일정 지연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찰안내서는 이미 준비가 끝났고,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건축설계가 완료된 이후 진행되며, 정보통신·전기공사의 시공 역시 건축공정중 터파기, 골조공사 등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포시의 분리도급시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준비를 하지 못한 책임을 통합발주를 통해 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추진한다’와 관련해서도 주공종인 건축공종에만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타 지자체의 발주사례임을 볼때 1천724개의 전남소재 전기·정보통신 업체들은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항변했다.

양 기관은 “목포시의 턴키 발주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턴키발주를 이유로 위법한 입찰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호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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