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REC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개발행위준공검사 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9월 하반기 발생했던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RPS 설비확인 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임야 설치 태양광에 대한 제도 변경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보전 사항과 임야 주민참여 사업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의무자 그룹Ⅰ에 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고정가격계약으로 REC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행비용 보전을 해주던 사항이 사라졌다.

해상풍력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REC 가중치)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더 명확해졌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안과 같이 연계거리를 ‘해안선’을 기준으로 명시하되 ‘변전소가 위치한 육지 또는 섬 기준’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도 변화한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사업에 주민이 투자를 할 시 100kW 미만, 100kW~3000kW이하, 3000kW 초과와 같이 용량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이 주민 참여분일 경우 태양광 사업의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이,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일 경우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이 적용된다.

정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태양광의 경우 이제까지 주민참여형 인센티브에서 구간별 가중치가 달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소량 부분 가중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 3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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