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 때문에 관련 업계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다. 시행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특히 연간 50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영세기업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검사기준이나 규칙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바로 법안을 시행한다는 것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은 도산의 길로 내모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에 시행규칙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승강기 교체의 범위다. 알려진 바로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대, 완충기 지지대, 주행안내 레일, 출입문 문틀 등 4개 부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꿀 경우 새로운 승강기로 봤다. 4개 부품은 재사용해도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중소업계는 카와 균형을 맞춰주는 평형추(균형추)의 경우 이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28일 고시될 시행규칙에 평형추도 재사용 부품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다른 논란은 안전인증 비용과 법 시행기준이다. 안전비용도 대당 평균 1000만원에 육박해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 28일 이후에 출고되거나 통관을 거치는 승강기와 부품은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아직 세부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이 인증을 준비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4월부터 대기업 현장을 제외한 모든 신규빌딩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일선에선 안전이라는 잣대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닐까. 안전이 산업을 정체시키고,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귀 기울이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