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기사업법 개정 기억에 남아”

“협회에 들어온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포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윤 전기기술인협회 제도연구처장은 관련 법규나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100만 전기인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에 그간의 공로를 인정 받아 산업자원장관부 표창을 받았다.

이 처장은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을 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 같아 소회가 남다르다”며 “특히 2013년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의 숙원사원을 해결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부각되면서 협회도 주도적으로 나서 전기안전관리제도 강화에 앞장섰다.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 모든 게 이 처장이 몸담고 있는 제도연구처에서 진행했다.

“올해는 전력기술관리법상의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시행과 자문형 CM제도 도입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여기에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과 대행수수료 법제화도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내년 총선 전에는 두 개정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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