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사업으로 축사시설 전기 안점 점검에 9천만 원 투입
불의의 화재로부터 재산 및 생명보호와 농가 안전의식 고취

경남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 사업을 추진한다.

축사 전열기구, 보온재 등 전기 사용 증가와 전기시설 노후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는 축사 관련 전기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축사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축사 화재는 겨울철에 급격히 증가하며 이 가운데 절반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해 총 52건에 15억 원의 축사 화재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한다.이에 경남도는 화재로부터 축산농가의 재산 및 인명 보호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한 축사 내 누전 여부, 전기 개폐기 이상 여부, 축사 내에서 사용하는 배합기 등 기계류 접지선 탈락 및 단선 여부, 규격에 맞는 전기선 사용 여부 등 전기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전기안전 수칙 및 자기진단 요령 등의 교육도 제공받는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을 시행하게 되었다.

점검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 긴급 개·보수를 권고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시행으로 축사시설 등의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경남도는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60억 원을 지원해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당장에는 괜찮아 보이고 비용 문제로 안전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의 조치를 미루면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평소 가축 및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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