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원 기자
윤대원 기자

한전이 13일부터 전기공사 노임 지급시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에 할증 노임을 도입했다. 그동안 업계는 전기공사 수행시 평일근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과 야간에 작업을 하더라도 추가 노임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한전 지시로 인해 진행한 공사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전기공사업계는 한전 공사 수행시 근로 형태에 따른 할증 노임을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할증 노임 규정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연장근로 할증을 위해서는 평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한전 관련 업무에만 투입됐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40시간 이상 한전 관련 업무로만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마땅한 해법이 없었던 것.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와 한전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일부 할증 요금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도 공사업체들의 인건비로 인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한전은 전기공사업계와 가장 밀접한 공기업일 수밖에 없다.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도, 한층 가벼워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할증노임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비록 몇 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전기공사업계가 겪는 애로를 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여전히 업계가 겪는 애로는 적지 않다. 한전이 건전한 전기공사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걸음을 맞춰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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