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인 건설사가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 특수 조건” 등에 1)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2) 원사업자가 돌관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없이 돌관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수반되는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시공중에 발생하는 민원사항의 비용 등 제반사항을 수급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5) 원사업자와 수급인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른다. 6) 계약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사업자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등 원사업자의 각종 부당한 특약이 설정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문의가 있곤 하는데 그 대응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 예컨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재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기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위 상담 사례에 언급된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이행 행위는 하도급법 준수라는 사회적 가치와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향후 발생할 민원 처리, 추가 공사, 하자 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인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정면으로 위반돼 위법하다.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있어, 결국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의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인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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