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권한 가진 공론화爲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출범 예상
업계, “맥스터, 중저준위 특별법상 ‘관련 시설’ 해당 안 돼”

월성 원전 내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용후핵연료 저장 가능 용량의 90%가 찬 상태로, 올해 포화될 예정이다. 이달 말~내달 초 출범 예정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는 월성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월성 원전 내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용후핵연료 저장 가능 용량의 90%가 찬 상태로, 올해 포화될 예정이다. 이달 말~내달 초 출범 예정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는 월성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중 월성 원전의 맥스터(MACSTOR, 조밀건식저장시설)가 올해 포화를 앞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의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잠정 계획했으나,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던 맥스터 추가건설 결정 권한이 이양되기 때문이다.

국내 가동 중인 24기 원전 중 월성 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가장 먼저 포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별 시설용량 대비 ▲월성 원전에 90% ▲한울 원전에 78% ▲고리 원전에 77% ▲한빛 원전에 70%가 찼다.

2015년 나온 ‘공론화위원회 권고보고서’에 따르면 원전별 임시저장시설 포화 예상 시기는 ▲월성 원전 2019년 ▲한빛 원전 2024년 ▲한울 원전 2026년 ▲고리 원전 2028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저장시설 포화를 대비해 2016년 4월 월성 맥스터 추가건설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올해 원안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4기 원전 중 경수로 원전 20기에서는 사용후핵연료가 매년 약 400t(1기당 약 20t), 4기의 중수로 원전에서 약 350t(1기당 약 90t)씩 발생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설치됐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2015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자료에 따르면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1기당 1년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3배 이상이다. 다발수로는 70배 수준에 달한다.

중수로는 농축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며, 매일 연료를 교체하기 때문에 경수로보다 사용후핵연료가 월등히 많다.

국내 중수로 원전으로는 월성 원전 1~4호기가 유일하다. 이 중 1호기는 지난해 6월 15일 전기설비 폐지됐다.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사일로)에는 총 33만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현재 31만3200다발이 저장돼 있다. 사일로는 2010년 4월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 맥스터는 현재 90%가 찼다. 한수원은 지난해 4분기 월성 1~4호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맥스터로 운반하지 않고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

월성 원전 내 수조에는 1기당 4만2408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월성 1호기에는 3만1732다발 ▲월성 2호기에는 3만2632다발 ▲월성 3호기에는 3만5632다발 ▲월성 4호기에는 3만8064다발이 각각 수조에 저장돼 있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

앞으로 월성 원전에 맥스터 7기를 추가 건설하면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맥스터 7기 건설에는 19~2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용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수원 관계자는 “간담회·설명회 등 지역주민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는 시행한 적이 없다”는 등 아직 지역 의견수렴이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남녀 43만명(표본크기 총 104명)을 대상으로 한국 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20가지 질문별 중요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포화하는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87.5%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맥스터 건설 예정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역시 필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 의견이다.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이 중저준위 특별법상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며 이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선 월성 지역에 유치될 수 없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중저준위 특별법에 명시된 ‘관련 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말하며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 당시 이미 월성 원전에는 건식저장시설이 운영됐고,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이라기보다 원전운영상 보관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법제처가 2016년 11월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규정된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월성 맥스터 추가건설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관측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건식저장시설 추가설치 운영변경허가 심사가 종료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에서 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고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속한다.

국내에는 아직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이 마련돼 있지 않다. 원자력발전 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일단 보관한다.

월성 원전(중수로)은 발전소 내 보조 건물의 임시 저장 수조에서 열을 식힌 후, 건물 외곽 건식저장시설로 운반해 보관하고 있다.

2015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에서는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쟁점과 과제’에서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가 꽉 차 원전 가동 정지가 발생하기 전, 이를 발전소 내 육상으로 운반해 수조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지하처분시설로 보내지기 전 임시 저장을 위해 건식저장기술을 우선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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