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전경.
신고리 3·4호기 전경.

신고리 4호기의 운영이 허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10월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여만이다.

원안위는 1일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1400㎿급 가압경수로 노형인 APR1400 모델로 2015년 허가돼 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와 쌍둥이 원전이다.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 지진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7년이 소요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검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2017년 2월~2018년 9월) 등을 7회에 걸쳐 보고받고 심층 검토한 바 있다.

원안위는 지진 안전성 외에 신고리 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지만 운영허가를 발급하는 데 세 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하고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19.6월까지 제출,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BTP CMEB 9.5-1(1981년 화재방호 기준)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RG 1.189rev.0(2001년 화재방호 기준)로 변경한다는 조건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신고리 4호기 운영에 대비해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사용전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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