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화재 막기 위해 권고 공문 발송
EPC 업체와 설치 사업장, 보상문제 “언급 없다” 볼멘소리

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에너지공단, 전지산업협회 등과 ESS 화재사고 대응 회의를 개최한 미래에셋벤처타워 회의실.
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에너지공단, 전지산업협회 등과 ESS 화재사고 대응 회의를 개최한 미래에셋벤처타워 회의실.

산업부가 ESS 설치 사업장에 ‘가동중단’과 ‘최대충전률(SOC) 70% 이하 제한’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3월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조사단의 화재원인 발표를 앞두고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해석된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는 22일 ‘전기저장장치(ESS) 가동 중단 등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ESS 설치 사업장과 ESS 배터리 제조사, 시공·운영 업체에 발송했다.

산업부는 공장에서 운영 중인 ESS 중 별도의 전용 건물에 설치되지 않은 ESS에 대해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또 별도의 전용 건물에 설치해 운영중인 ESS와 신재생 연계 ESS는 안전확보를 위해 최대 충전률을 70% 수준 이하로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23일 ESS EPC 기업들을 모아놓고 이와 관련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 당시 EPC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동중지 및 제한 사용의 권한은 사업장에 있는데 명령도 아닌 권고 사항을 어떻게 사업장이 준수하느냐는 것이다.

ESS를 설치한 사업장들은 보상 문제도 불만이다.

SOC 70% 제한 및 가동 중지를 실행할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사업장들이 안게 되는데 보상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에)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권고 요청을 내린 것”이라면서 “보상안과 관련해서는 ESS 특례요금제 연장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ESS 화재사고 대응을 위해 23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미래에셋벤처타워 5층 채움 회의실에서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에너지공단, 전지산업협회 등과 회의를 가졌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ESS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해 KS 표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31일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