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독립적인 조사·중립적인 운영 보장...필요시 정부 관계자도 협조
시민대책위 “대책 아닌 면피책” 반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전경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전경

정부가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태안화력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12개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의 후속 조치로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위원장·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와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를 관계전문가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현장노동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협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태안화력·협력회사 책임자 형사입건 방침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태안화력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태안화력과 협력회사 10개소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진행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계획보다 2주 연장한 끝에 지난 11일 마무리 지었다.

특별감독 결과 서부발전과 협력업체를 합쳐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등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입건대상이 되는 위반사항 728건의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서부발전과 협력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특별감독반은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부발전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과 같은 기간에 진행된 발전5사 본사와 12개 석타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긴급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총 1094건이며, 이 중 991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3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총 3억8000여만원)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만약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대책위,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 발표

정부가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시민대책위원회는 한 시간 뒤 “비정규직 정규직화 내용이 대책에서 사실상 삭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즉답을 피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에 기획재정부가 빠진 것은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정규직화와 한 몸”이라며 “정부가 오늘 내놓은 것은 ‘대책’이 아니라 ‘면피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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