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인권 포럼’ 4차 토론회 ‘에너지 빈곤의 원인과 해소 방안’ 국회 개최

‘에너지 빈곤의 원인과 해소 방안’ 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과 해소 방안’ 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광명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에너지 빈곤의 원인과 해소 방안’ 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에너지와 인권 포럼’ 1~6차 토론회 중 4차로 진행된 행사다. 앞선 1~3차 토론회는 각각 정의, 인권, 현실을 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월마다 개최됐다.

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해 누구나 최소한의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하고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다 사망한 여중생의 사례를 언급하며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임시방편적인 에너지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빈곤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최영선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사태와 같이 이상기후는 저소득층에게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에너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삶의 지속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공감하고 ‘에너지’를 기본권으로서 제도화할 수 있는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윤태연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과 교수와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실장이 담당했다.

윤 교수는 ▲소득 1분위 ▲65세 이상 가구 ▲1인 가구 등에서 에너지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세 요인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1분위 가구의 65.1%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이며 1인 가구의 40.8%가 노인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 요인을 모두 종합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정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에너지 취약계층 설정에 있어 현재 한국이 활용하고 있는 ▲연료비 지출 비율 기준 ▲최소에너지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기준의 경우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크다는 윤 교수 지적이다.

윤 교수는 현재 에너지 복지 제도에 쓰이는 기준에 대해 “어떠한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에너지 빈곤층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 빈곤 규모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복지 대상자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빈곤선과 정책 대상자로서의 빈곤계층은 다르다”며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복지의 대상자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기준을 같게 설정하면 오히려 에너지 복지제도 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빈곤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을 소득”이라면서도 “소득 하나만으로는 빈곤 전체를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빈곤 역시 저소득으로 인한 박탈 가구 또는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과부담 가구 등 다양한 차원이 있다”며 “유럽의 경우 낮은 가구소득, 높은 에너지 비용 지출, 낮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을 조사한다”고 전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은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박광수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에 차이가 있다며 에너지 지원정책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금은 중앙정부가 에너지 지원제도를 다 총괄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에너지소비량 등을 파악한 후 가구당 에너지 소비가 큰 지역은 차등적 지원을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채 부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현장성’ 부재를 지적했다. 김 부장은 “에너지바우처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등이 더 도입돼야 에너지 취약가구 맞춤형으로 지원 가능하다”라며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어야 다른 네트워크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영숙 교수는 가구 연령대에 따른 적정온도 세분화 설정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노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정온도가 어느 정도고, 아동과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적정온도 등의 기준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지원정책에 있어 대상자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에너지 지원이 어려운 점은 표준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별·가구구성·주거형태·사용연료 등에 따른 에너지 기준모델을 만들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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