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차 5만7000대에 구매보조금 지급

정부가 올해 전기차에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차 5만700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의 3만2000대보다 76% 늘렸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1200만원)보다 300만원이 줄어든 9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와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 구축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 지원은 올해로 종료된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토록 해 설치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자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접수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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