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징역 7년 구형 (사진: MBC)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사진: MBC)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년 전, 4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17일,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9년 전, 구속기소됐지만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되면서 두 달 만에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집과 병원을 오가는 조건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병 보석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KBS 단독 보도를 통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를 어기고 주점이나 분식집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가 하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안주 삼아 맥주를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전 회장은 간암임에도 담배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진 전 회장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검찰은 단호히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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