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고려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재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6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이동전화 서비스 등 결함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결함상품 제도개선안’의 상한기준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했다며 2016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45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사업자가 이용자에 경품 등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가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며 2017년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수용했다.

결합상품 가입자 군 사이에 경품의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어떤 상품의 영업에 주력할 것인지에 관한 사업자의 판단으로 부당한 차별행위, 즉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자간 서비스품질과 요금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경품 등 영업행위를 제한할 경우 이통사를 변경할 이유가 없어 경쟁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소에 나섰으나 결국 2심 재판부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터라 판결문을 받아본 후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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