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허가 요청까지 나온 암사역 흉기 난동

암사역 흉기 난동 장면 (사진: Youtube)
암사역 흉기 난동 장면 (사진: Youtube)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청소년 ㄱ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ㄱ군은 13일 저녁 암사역 인근 보행로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ㄴ군과 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ㄴ군은 자상을 입었다.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뒤 달아난 ㄱ군은 추격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익일(14일) ㄴ군과 함께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ㄱ군은 검거됐으나 이번 암사역 흉기 난동의 목격자가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공개한 촬영물에는 ㄱ군이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겨 대중을 경악케 만들었다.

암사역 흉기 난동 촬영물을 접한 일부 여론은 ㄱ군이 다른 사람을 흉기로 해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사역 흉기 난동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화기(화약을 이용해 탄알을 쏘는 병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글이 게재돼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글의 저자는 게시물을 통해 "암사역 흉기 난동의 피의자가 주위 사람을 상해했을 수도 있다. 화기가 있었다면 빠르게 종결됐을 사건"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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