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유포 추행 혐의 40대 2심 신청

(사진: SBS 뉴스)
(사진: SBS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C씨가 2심을 요구했다.

법률 관계자는 13일 양예원 사진유포 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C씨가 30개월 징역 등의 재판부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2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C씨는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포한 것은 시인했으나 추행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양예원 사진유포 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양 씨의 성범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증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C씨가 무고를 주장하며 2심을 요청했지만 앞선 송사에서 재판부는 40대 C씨의 양예원 사진유포 추행 혐의에 대해 성범죄를 벌였다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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