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차단기, 전기화재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방선배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재해관리팀 책임(공학박사).
방선배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재해관리팀 책임(공학박사).

국내 아크 전문가는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다.

방선배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재해관리팀 책임(공학박사)은 수십여 편의 관련 논문과 특허를 보유한 국내 아크 권위자다. 아크차단기에 대한 국내 인식이 전무했던 2004년부터 미국 등지를 오가며 관련 표준규격과 사례를 국내에 소개했다.

UL로부터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아크차단기 시험기관(WTDP)으로 지정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에게 아크차단기의 법제화에 대해 물어봤다.

국내 전기화재의 70%가 단락, 접촉불량 등 아크 사고에 의해 발생한다. 방 책임은 “누전차단기는 감전사고 예방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기화재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 아크’와 ‘위험 아크’를 판별해 차단하는 기술은 아크차단기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방 책임은 아크차단기가 100% 설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전기화재의 32.3%, 주거시설로 한정할 경우 50.3%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아크차단기 시험기준상 2A 이하의 저전류회로나 220V 이상의 고전압회로의 문제는 감지할 수 없는 등 아크 검출이 불가능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아크차단기가 안전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인 만큼 아크차단기 오동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표준과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국내 아크차단기의 기술적・양적 진보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방 책임은 “국내에 시험 표준을 통과할 수 있는 업체도 사실상 한 곳뿐”이라며 “한 곳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험 장비를 갖추기에는 투자 대비 수익이나 기대효과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정 업체가 수혜를 받는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개발 투자에 10억원가량의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화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 책임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대한전기협회, 아크차단기 개발업체, 전문가 등으로 ‘아크차단기 국내 도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위원회를 통해 입장 차를 좁히고 법제화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위원회에서 아크차단기 국내 도입 유예기간을 4년으로 못 박아두면 업체는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서는 법제화, 제도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방 책임은 “이밖에도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재개정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세부품목에 아크차단기를 추가하며 검사기준, 유지관리 매뉴얼 등을 개발해야 한다”며 “다수의 업체에서 아크차단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크차단기를 국내에 시급히 도입해 20%에 해당되는 전기화재 점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데 아크차단기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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