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에 ‘정관’과 ‘임원퇴직금 규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정관이 바꿔어져 있는데 안타깝게 정관의 의미와 필요성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상법행위와 결과물처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서술해 놓은 서류입니다.

여기서 법인의 결과물처리란 이익이나 자본이 법인 밖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세금이 따라붙고 세금에는 과세관청이 따라붙게 됩니다.

요즘 많이 하는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하여 있어야 할 수 있고 정률배당과 초과배당의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많은 기업의 정관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임원퇴직금 규정 또한 평균 급여의 3배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관과 규정에 대해 대표님과 담당직원들도 법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관과 규정이 어떻게 왜 기업마다 왜 달라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등기시의 표준정관 처럼 지금은 표준정관2를 해주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 업력, 대표 경력, 이익규모 등 기업 환경이 다른 경우들이 많은데 똑 같은 정관과 규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향후 대표의 유고(상속)나 또는 가업승계(증여)시 개인재산과 별도로 회사가치가 세금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조정의 가장 큰 도구는 퇴직금 규정으로 이는 정관에 규정되게 됩니다.

사례) 법인자산 42억 평균이익 5억 대표경력 20년 급여1억, 3배수 일 때 현 퇴직금 6억 <표 참조>

위의 사례처럼 현재의 정관에 따라 대표가 문제시 법인의 자산으로 상속세를 충당하고 준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상속세를 못내서 회사를 매각하게 되느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쓰리세분, 유니더스, 농우바이오는 결국은 회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우리 전기신문 구독자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관을 잘 검토해 언제일지 모를 만약을 대비하셔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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