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월 특구지정 목표로 3월 중 구성 예정
신청가능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특구위원회가 구성된다.

특구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30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7월에는 특구지정을 목표로 활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7일에 맞춰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지원과 특구위원회 조기 구성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3월 중 선보일 특구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규제, 지역산업,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전문가가 위촉된다.

이 같은 준비단계를 거쳐 4월에는 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는 2차 회의를 열어 특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구의 개수는 정해진 바 없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기존 규제에 대한 201개의 특례 중 원하는 내용을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규제 공백이 있을 경우에도 특구 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고 재정·세제 지원도 받게 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해 신청가능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

또 제도 보완을 위해 특구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할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역특구법 시행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임시허가 안전성 입증방안, 규제혁신 3종 세트 및 산업특례 같은 위임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예비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에 대해 참여를 검토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열어 준비상황과 특구계획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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