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원 기자
윤대원 기자

최근 수년간 전기공사업계에서 추진한 여러 전기공사 통합발주 규탄 시위 현장을 다녀왔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더라도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예외사유를 주장하는 발주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개중에는 아파트 공사와 같이 일반적인 전기공사 역시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분리발주를 해도 조금의 영향 없이 원활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통합발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동안 전기공사업계는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통합발주에 비교적 원만하게 대응해왔다. 전국 전기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대규모 집회 역시 최근 본격화된 움직임이다.

전기공사협회는 지난해 1월 고소장 제출이라는 첫 법적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건의문 전달과 시위 정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강력한 대응이다.

서울투자운용이 지난 2017년 발주한 강일2지구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약 1년여에 걸친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공사협회의 손을 들었다. 발주처인 서울투자운용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며,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법원은 판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다. 그동안 단순한 행정적 편의 등에 의해 통합발주를 선택한 발주처에서 깊게 새겨야 할 말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목적은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발주의 금지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기공사업계를 보호하고 육성을 도움으로써 산업계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는 얘기다.

분리발주는 중소업계의 적정한 공사비 지급을 통한 시공품질의 확보로도 이어진다. 분리발주를 통해 제대로 된 공사를 수행하고 기술자들의 시공능력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것.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발주처들의 의식이 한단계 성숙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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