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반대로 합의 불발...27일 오전 9시 회의 속개
한국당 “연내처리라는 ‘기한’보다는 ‘내용’이 중요”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 필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자유한국당)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심의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자유한국당)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심의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산안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간 끝에 상당부분 합의점을 도출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후에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회의로 전환해 회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여당과 정부가 약속했던 산안법 개정안 연내처리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여야 모두 ‘27일 본회의 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소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의 과정을 하루 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고용노동소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 당의 입장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오전 9시에 속개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청회든 공개토론이든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연내처리라는 ‘기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24일 ▲산안법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특수형태근로·배달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추가적으로 ▲원청 처벌규정은 강화하지 않되 같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규정 신설 ▲위험·유해업무 범위 정부안대로 처리 등에 합의했으나 결국 이날도 법안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예고를 2월에 하고 11월에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수십 차례 의견을 들었다”며 “얼마나 더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쟁점 내용은 소위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화력에서 작업 중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은 이날도 국회를 찾아 회의실 앞을 지켰다.

이른 시간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야는 이날도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고, 회의가 길어지자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해달라”며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또 “상황 전달이 안 되고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답답해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위원장은 “당사자가 회의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접해야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밖에서도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이날 충남 태안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에서는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차 청년 추모 행동의 날 ‘너는 나다’를 개최해 숨진 김 씨를 추모한다. 추모제가 끝난 뒤에는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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