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 위한 움직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와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파견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검토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을 추진해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78명의 사상자 중 95%에 해당하는 74명이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며 “발전소 정비와 운영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와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파견사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안전문제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