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부하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지난 1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가 '지역냉방용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 개정안'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가 '지역냉방용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 개정안'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지역냉방용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이하 냉방부하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7일 판교지사 대강당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지역냉방사업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냉방부하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건축물의 단열 강화 추세 등을 반영한 냉방부하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냉방부하 기준은 2012년에 개정됐다.

지역난방공사가 이날 공개한 냉방부하 기준 개정안은 174개 건물의 최근 3년간 지역냉방 사용량을 분석해 9개 건물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 기존과 비교해 부하 수치가 약 18% 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냉방부하 기준 개선을 통해 지역냉방을 사용하는 신축 건물의 초기투자비와 에너지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지역냉방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냉방은 여름철 열병합발전소나 소각장 등에서 남는 열을 활용해 냉방을 공급하는 전기대체 냉방방식이다. 여름철 전력피크 부하 감소,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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