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10명 내외·6개월 운영 유력
원·하청 실태와 역대 석탄화력발전소 사고원인 조사해 개선책 마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개 사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 산업안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 사고와 관련해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합동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노·사·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조위를 구성해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조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중대사고 이후에 구성된 ‘조선업 중대사고 조사 위원회’의 선례에 비춰볼 때 10명 내외로 구성돼 6개월가량 활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내놓은 대책을 통해 산업부는 긴급 안전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위험한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즉시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의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개인안전 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안전 시설물을 즉시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상태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주체가 돼 발전소 인력 운용 규모에 대한 전면 검토 ▲협력업체 신입 직원을 발전사가 교육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발전소별로 ‘안전경영위원회’ 구성해 현장 개선과제 이행 여부 점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 내 모든 사고를 발전사 평가에 반영 등이 있다.

성 장관은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모든 대책은 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장관은 “아드님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태안화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는 별도로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과 함께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도급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는 범위를 22개 위험지역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유해작업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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