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계를 기술사만 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기사와 산업기사, 학경력자도 설계도서의 작성과 제작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술사만 가능하도록 기득권을 강화했고 결국 관련 업계와 부처의 강한 반발 속에 철회됐다.

최근 종이로 나열된 자격증보다 실무 능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보고 인재를 채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론을 중시하는 기술사의 영역을 국회가 강조한 셈이다.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소프트웨어 업계였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자(약 16만명) 중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546명(0.4%)에 불과하다.

전기 설계 업계에서도 소수 기술사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단정 짓고, 기존 기술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 기술사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논란은 확산됐다.

법안은 항상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한 발의는 지양해야 한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행보가 사회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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