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지원
상담사무실 개소 및 홍보관 개관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LH는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법적기구인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비사업지원기구는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LH 외에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감정원 등 4개 기관이 있다.

이번 정비사업지원기구 지정으로 LH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업무로는 정비사업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이며, 이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정비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 상담사무실을 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조합의 공식적인 상담창구 역할을 하게 돼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 강남지구의 ‘더 스마티움’에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개관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국민체감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정비사업지원기구 지정을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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