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서류 전자 '교환'

특허청은 12월부터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원인들은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는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2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고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사용하던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IPO) 특허청 등과 지난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를 시작,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한 뒤 이번에 미국과도 상호 온라인 교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도 일원화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유럽(EPO)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1국)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스페인 등 그 외 특허청과 교환 시에는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접근코드가 추가로 필요했다.

12월 1일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방식에 따른 출원인의 혼동을 줄이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시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토록 조정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별로 달랐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방식을 하나로 통일시켜 사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교환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면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