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연간 38억원 이상 비용 절감될 것”

앞으로 고성능 안정기를 결합한 LED등기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파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조명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전파연구원은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10dB마진의 안정기로 제작한 LED등기구를 파생모델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법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및 전자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간섭을 최소화하고, 전자파에 대한 내성 시험을 통해 해당 기기의 오작동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3dB마진을 두면 시중에서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합은 10dB마진의 고성능 안정기를 결합해 우수한 품질과 전자파 발생률을 담보하는 대신 파생모델 등록을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조합이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LED등기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10dB마진 안정기로 대체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10dB마진 안정기가 장착된 등기구의 LED모듈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하다.

또 이미 인증받은 LED등기구를 10dB마진 안정기와 LED모듈 모두 교체하더라도 파생모델로 추가할 수 있다.

조합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LED등기구 시험비용을 연간 약 38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파생모델 신청은 한 건당 2000원의 변경 수수료만 지불하면 가능하다.

안정기와 LED등기구 업체들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성능을 높이고 생산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추가 부품과 기구 확대 등 단가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박기주 스마트론파워 부장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지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가 있지만 대부분의 안정기 제조사들은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 개선안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년 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주무관은 “전자파 역량 분석을 통해 10dB마진의 컨버터를 장착하면 전자파 발생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개선안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12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기술기준과 관련이 없는 변경 신고 부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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