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 기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1월 29일 대·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 지침은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했다.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지침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만들어진 지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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