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품업체 들러리 세운 파이맥스 등에 과징금·검찰고발

공공기관 연구장비 구매입찰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2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항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파이맥스와 부품 공급업체 킴스옵텍 등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주도적으로 위범행위를 저지른 파이맥스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Optical Measurement) 장비 구매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통해 평균 95%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광계측 장비는 빛의 세기나 색상, 색분포, 방향성 등을 측정하는 장치다.

LED조명이나 조명장치 등의 성능을 파악하는데 주로 쓰인다.

파이맥스는 이 분야에서 2005년 가장 먼저 국산화에 성공했다.

파이맥스는 입찰공고 전부터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벌여 입찰 규격서에 자사 장비의 규격이나 사양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가 없을 경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사에 부품을 납품하던 킴스옵텍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가 낙찰된다면 부품 공급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용했다. 파이맥스는 킴스옵텍에게 제안서와 규격서 등 필요서류를 대신 써주고 투찰가격까지 직접 결정했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로부터 받은 금액 그대로 투찰했다.

파이맥스는 과징금 6600만원을, 킴스옵텍은 7300만원을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는 자본잠식상태라 킴스옵텍보다 적은 과징금을 받았지만 대신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공공기관의 연구장비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찰에서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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