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인증 기간 및 비용 줄어 기업 부담 완화

한국과 중국이 전기·전자 분야의 상호 인정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 참석해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양국의 상호인정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인증기관 간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KTL과 KTC, KTR 등 국내 인증기관 심사원이 중국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공장심사 자격 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기로 합의했다. 공장심사원 최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현장실습도 내년 중에 추진한다.

현재 국내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CCC인증을 획득하려면 제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국내 기업의 한국 공장으로 출장을 와서 공장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비용도 과다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후 인증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어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또 전기전자제품의 전기안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한·중 상호인정을 전자파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과 중국 CNCA가 참여하는 제1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양측 기술기준 비교·분석 등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CCC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77%가 전기안전 인증 외에 전자파 인증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자파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이 추가로 이행되면 우리 기업의 CCC 인증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호인정 이행을 강화하고 전기전자제품 외 타 품목으로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양측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작업반’을 설치하고, 상호인정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안병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시험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CCC 공장심사의 국내 대행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하고 전자파 분야 등 상호인정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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