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9일부터 시행
사후환경영향 조사 · 검토내용 등 협의내용 이행사항 주민에게 공개돼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기존 협의 기관장에서 전문위원회로 이양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할 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한 것이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며,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사업 착공 과정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게 된다. 해당 정보들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 집단이 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 협의기관 장이 판단하던 것을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또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해 평가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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