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A건설주식회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의 원사업자에 해당]가 주식회사 B전기공사사업자(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한 후 1)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2)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 위법행위이고,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결국 위 사안의 경우 A건설주식회사의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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