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개인정보보호·세금관리 교육 포함…소비자 보호 강화

이동통신 단말이 유통·판매업계가 자체적인 판매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이 유통·판매업계가 자체적인 판매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자체적인 인증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는 불법지원금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및 사기방지 등 고객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15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AMSA)는 ‘이동통신 유통인들의 현장보고서’를 발표하고 유통업계 주도의 ‘공식 인증자격’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KAMSA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이 지난달 10월 모두 출범을 완료했고, 판매점의 대표 격인 판매점 협회도 있는 만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구심점으로 협의체를 만들고 유통업계가 자체적으로 판매윤리교육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판매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사전승낙제’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인증받고 있다. 이는 불·편법 영업행위와 통신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 적정성, 운영관리 현황, 이용자 보호 등 유선 17개 항목, 무선 24개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KAMSA는 지난 9월 KAIT가 법적 기준 없이 사전승낙제 운용기준을 변경하고 공적단체가 아닌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업무를 맡겼다며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이통3사의 출범으로 대리점협회와 판매점협회,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구성된 만큼 자체적인 판매허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KAMSA 관계자는 "KAIT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불충분하고 휴대폰 판매업종의 유입이 자유로운 까닭에 한탕주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통업계가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용하면 페이백이나 현금완납 등 불법보조금을 방지하고 판매업자의 확실한 신원 확보를 통해 고객의 정보보호 및 사기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AMSA는 이를 통해 ▲불·편법 판매 규제 ▲골목상권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 ▲세금관리 ▲직업관 비전 제시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현재 운용중인 사전승낙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들이 존재하는 만큼 동네 지구대가 제대로 운용 안된다면 방범대를 돌리겠다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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