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수명주기 환경대책과 과학적인 탄소목표 설정 필요

세계 경제에서 국가 간 환경규제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각국 환경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국제상학회는 최근 ‘신보호주의와 국제상학회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본격적인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다국적 환경협정 등을 통한 무역규제조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환경계획(UNEP) 등을 중심으로 제품, 공정환경관리 기준 ·방법에 대해 다자간 합의로 도입된 다국적 환경협정(MEAs)가 250개 이상 존재하며, 이중 28개 협약은 무역규제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협약으로는 1987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금지)나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유해폐기물 월경성에 대해 규제), 2004년 발효된 로테르담협약(유해화학물질과 농약에 대한 악영향 방지를 위해 수출입 시 각국 절차 규정) 등이 있다. 이들 협약은 미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금지 등 무역 제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별로도 제품환경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규제는 일단 자국 산업이익 보호를 위해 무역기술장벽을 두는 경우가 많은 편이란 설명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국가에서만 한정적으로 논의·시행됐으나, 최근 미국, 일본은 중국 등 주요국들도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관련 규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상학회의 한 환경규제 전문가는 “기업의 맞춤형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모기업이 규제정보와 기술을 전달하고 협력업체의 대응을 지원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며 “제품수명주기에 걸쳐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으로 인정된 탄소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후변화나 자원고갈로 예상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해 평가를 통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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