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통과, 상임위 본회의 거치면 지원 가능할 듯
2008년 고유가 때도 서민층 에너지가격 안정 위해 지원

한전이 7월~8월 2달 동안 누진제도를 완화하며 한시적으로 할인했던 전기요금 3600억원을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에 반영해 지원하는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활발히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9년 예산을 짜면서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회는 최근 예산소위를 열어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이 돈을 반영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에특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것은 요청금액 3600억 원중에서 10% 가량 절감된 3200억원 수준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100kWh씩 확대했다. 가구당 평균 1만200원씩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었지만, 한전은 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당시 당정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전에게 손실을 떠 넘길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지원키로 합의 했다.

손실금액은 약 358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7~8월 두달 동안 사회배려층 할인 30% 확대에 따른 비용 230억원, 출산가구 확대적용 금액 127억원 등 전기요금 한시할인 금액은 4000억원에 육박한다.

정치권은 에너지자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할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적 해석도 별도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항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고유가시에도 에특회계법에 따라 서민층의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했다. 연료비가 크게 올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민용 연료인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당시에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육박하면서 에너지요금 인상이 불가피 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는 요금을 동결내지 소폭 인상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 한전은 6680억원을 가스공사는 3360억원을 지원 받았다.

올 여름철 더위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증가 완화 목적이 에너지가격안정 조치와 일치하는 만큼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정부가 36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만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의 경영개선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난 수준의 폭염 또는 한파시 국민들에게 요금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만큼 국민들에 대한 한시적 에너지요금 완화도 손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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