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발표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추진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이 외에도 석탄발전소 셧다운·연료세율 조정 등 상시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면서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 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천포 1·2호기보다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이 3배가량 많은 삼천포 5·6호기를 봄철 셧다운 대상으로 조정한다.

석탄연료(유연탄)에 대한 비용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 4월 유연탄과 LNG의 가격 비율을 현재 1:2.5 수준에서 2:1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급전순위는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결정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재난 수준으로 대응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날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학교·유치원에는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는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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