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기 이르다" 제조업계 의견 수렴
2023년부터 시행, 부담 비용 조정 예정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키는 사안이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태양광 산업계와 논의 끝에 태양광 모듈 제조·수입사들에 폐모듈 수거 의무를 지우려던 사항을 2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 제조자와 수입자들에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내년 3월까지로 연기하고 개정안 시행 시점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미룬다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가 해당 개정안에 반발한 이유는 모듈을 재활용·회수하는 데 드는 금액이 모듈가의 30~40%에 달해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개정안에서 제시된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에 따르면 막대한 태양광 제품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태양광산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 상승 요인”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기준금액을 삭제한 후 추후 비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7일 환경부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정부가 향후 업계와의 사전협의 후 법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 모듈 재활용에 관한 협회와 환경부 전문가 등 협의체가 구성돼 시행 시기와 의무 이행률, 기준금액 등이 협의될 예정이다.

정부와의 논의에 나선 업계 관계자는 “기준 비용을 산정할 때 모듈을 80% 이상 재활용해 사용하거나 일부 자재를 중고로 수출할 시 환경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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