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담금이 태양광 모듈 가격 40%까지 차지
업계, “산업계 전체 공멸할 수 있는 원가상승 요인”

태양광 제조업계는 환경부가 입법 예고 중인 제조자에게 태양광 패널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법안 통과 시 재활용·회수비용이 태양광 모듈 가격의 30~40%에 달할 것으로 추산, 생산과정 전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태양광 산업계가 한꺼번에 고사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관련 법안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및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대상품목으로 지정, 패널 제조자에게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가 지난 4일 지정한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텔레비전 등 기존 27개에서 패널을 포함해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가 추가돼 총 50개 품목이 됐다.

업계는 관련 법안이 패널을 전기·전자제품으로 명시한 데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법 2조 1항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은 전류나 전자기장으로 작동하는 기계 및 기구를 뜻한다.

하지만 패널은 전류나 전자기장으로 전기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라 직류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로 법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풍력이나 연료전지 등 여타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전력저장설비를 포함치 않은 만큼 법적 형평성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 나온 재활용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태양광 산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W당 350원인 모듈에서 재활용부담금은 40%를 차지했다. 현재 공급과잉과 수익성 하락, 중국산과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뿐 아니라 시공, 발전사업까지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1㎿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을 때 재활용부담금이 거의 15%인 약 1억4000만원에 달한다”며 “시공이나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할 경우 사업수익률이 나오지 않아 계약 자체가 안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등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며 “태양광제품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격 상승 등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에 확대된 EPR 및 RoHS 품목에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태양광 패널은 회수체계, 전문 재활용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했다. 다만 확대 품목은 내년부터 출고량이 보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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