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31일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국내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추진하고 있다는 루머와 관련해 즉각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당 풍문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풍문의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전날 증권가에는 ‘미국 정부가 11월 초 중간선거 직전에 북한 송금과 연관된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 재무부가 이미 관련 내용을 지난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전달했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도 최근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확산된 바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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